안녕하세요. ㈜MJ플렉스 경영관리팀입니다.
㈜MJ플렉스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올해 (2025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 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징수)됩니다.
1. 대상자 : 2026년 1월 1일 현재 ㈜MJ플렉스 재직자
1) 연말정산 제외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퇴사자 및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2. 연말정산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2026년 1월 15일(목)
2)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기한 : 2026년 1월 18일(일) ~ 1월 31일(토)
3) 연말정산 반영 : 2026년 2월분 급여
3. 연말정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 후 조회된 간소화 자료와 함께 간편제출
①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조회
② [공제신고서 작성] - 근무처 [엠제이플렉스]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③ 부양가족 명세, 공제·감면 명세 등을 작성하고,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기타자료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기]
2) 간소화 자료 선택 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해당월만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반영/작성
예1) A회사 2025년 1월~4월 근무, MJ플렉스 10월~12월 근무 : 1,2,3,4,10,11,12 선택
예2) A회사 2025년 1월~4월 근무, MJ플렉스 5월~12월 근무 : 전체 선택
4.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공제 받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필수, 등본 상 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자료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하여 제출
3) 2025년 1월 2일 이후 입사자 :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 근무지 있는 경우 제출 필수)
4)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기타자료 첨부 또는 메일로 제출
예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등
주택임차차입금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주민등록번호 필수), 월세 이체내역서 등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속확인증 등
장애인 증명서 : 질병,부상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등
5. 연말정산내역 확인 : 2026년 2월 25일(수) 부터 홈페이지 사내마당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6. 주의사항
1)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스스로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또는 과다 공제로 인한 추징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제신고서 작성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이후 접수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경과로 인한 번거로움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Q&A 및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 HR매니저 또는 당사 경영관리팀에 문의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메일로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전화 : 02-853-2800 / 연말정산 전용 메일 : 2025tax@mjplex.co.kr)
안녕하세요. ㈜MJ플렉스 경영관리팀입니다.
㈜MJ플렉스 소속 임직원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올해 (2025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 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환급 또는 추가징수)됩니다.
1. 대상자 : 2026년 1월 1일 현재 ㈜MJ플렉스 재직자
1) 연말정산 제외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퇴사자 및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2. 연말정산 일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 2026년 1월 15일(목)
2)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 기한 : 2026년 1월 18일(일) ~ 1월 31일(토)
3) 연말정산 반영 : 2026년 2월분 급여
3. 연말정산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 후 조회된 간소화 자료와 함께 간편제출
①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조회
② [공제신고서 작성] - 근무처 [엠제이플렉스] 선택 후 [공제신고서 작성]
③ 부양가족 명세, 공제·감면 명세 등을 작성하고,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기타자료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기]
2) 간소화 자료 선택 시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해당월만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반영/작성
예1) A회사 2025년 1월~4월 근무, MJ플렉스 10월~12월 근무 : 1,2,3,4,10,11,12 선택
예2) A회사 2025년 1월~4월 근무, MJ플렉스 5월~12월 근무 : 전체 선택
4.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부양가족 공제 받는 경우 해당,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필수, 등본 상 가족관계 미확인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자료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하여 제출
3) 2025년 1월 2일 이후 입사자 : 전(종) 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 근무지 있는 경우 제출 필수)
4)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기타자료 첨부 또는 메일로 제출
예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서 등
주택임차차입금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월세액 세액공제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인 주민등록번호 필수), 월세 이체내역서 등
기부금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소속확인증 등
장애인 증명서 : 질병,부상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 등
5. 연말정산내역 확인 : 2026년 2월 25일(수) 부터 홈페이지 사내마당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6. 주의사항
1)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자료는 근로자가 해당 요건을 스스로 검토 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또는 과다 공제로 인한 추징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공제신고서 작성과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기한 이후 접수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기한 경과로 인한 번거로움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Q&A 및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 HR매니저 또는 당사 경영관리팀에 문의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문의가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메일로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전화 : 02-853-2800 / 연말정산 전용 메일 : 2025tax@mjplex.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