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PLEX

menu

MJPLEX

menu
상단 배너
상단 배너

공지사항

[공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4-01-11 10:42:44

안녕하세요. (주)엠제이플렉스 경영관리팀입니다.

(주)MJ플렉스 소속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세금을 계산 후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1. 제출대상 : ㈜MJ플렉스 전 임직원(2024년 1월1일 재직자 기준)

 * 2023.12.31 이전 퇴사자 제외
 

2. 연말정산 일정 (2024.01.10~2024.01.31)

 1)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   '24.01.10(수) ~ 01.17(수)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  '24.01.18(목) ~ 01.31(수)
 

3. 제출 방법 (3가지)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일괄 제공 신청 내역 확인→ 엠제이플렉스 선택 후 동의)


 

2) 온라인 제출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

   가.「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선택

   나.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확인(수정)

   다. 직접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공제서류 등) 추가 입력(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자동 작성됨 

   마. 작성된 서류 On-line으로 간편 제출



 

#유의사항

1. MJ플렉스에 입사 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 근무한 월에만 체크 후 다운로드

2. A회사 2023년1,2월 근무 MJ플렉스 5~12월 근무했다면 3,4월은 제외하고 체크 후 다운로드

3. A회사 2023년1,2월 근무 MJ플렉스 3~12월 근무했다면 전체 체크 후 다운로드


 

3) 서면 제출 방법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본인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하여야 함
 - 소득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발급기관의 소득공제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 전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사항과 당해 연도 인적공제(가족관계, 주소)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 서류가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③ 2023년 중도 입사자 : 주민등록등본,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사서류에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하오니 추가 제출 요망)

    ④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必(신청자에 한함)
 

 - 이메일 및 우편발송 (서류봉투 밀봉 후 겉면에 소속근무지, 성명 기재 후 발송)
※ 이메일 주소 : 2023tax@mjplex.co.kr
※ 우편 발송처 : (0838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406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경영관리팀


4. 주의사항
 1)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시어  신고 누락 및 부당 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의 미제출 또는 제출기한의 경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1) 홈택스 로그인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
    -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19세 미만(2004.01.01.이후)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함.
    * 동의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신청정보) 


6. 제출 기한 : 2024. 1. 31(까지

7. 연말정산내역 확인(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 2024. 02. 28(수)부터
    - 당사 홈페이지(www.mjplex.co.kr) 사내마당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8. 연말정산 환급액  징수액 적용일 : 2024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 상기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전화(126/내선5), 담당 HR매니저 또는 당사 경영관리팀에게(대표번호 : 02-853-2800) 문의바랍니다.

공지사항

[공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4-01-11 10:42:44

안녕하세요. (주)엠제이플렉스 경영관리팀입니다.

(주)MJ플렉스 소속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이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세금을 계산 후 매월 납부한 세금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1. 제출대상 : ㈜MJ플렉스 전 임직원(2024년 1월1일 재직자 기준)

 * 2023.12.31 이전 퇴사자 제외
 

2. 연말정산 일정 (2024.01.10~2024.01.31)

 1)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 동의   '24.01.10(수) ~ 01.17(수)

 2)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공제자료 조회 및 다운  '24.01.18(목) ~ 01.31(수)
 

3. 제출 방법 (3가지)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일괄 제공 신청 내역 확인→ 엠제이플렉스 선택 후 동의)


 

2) 온라인 제출 (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

   가.「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명세서 등) 선택

   나.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확인(수정)

   다. 직접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기부금 영수증, 월세 공제서류 등) 추가 입력(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을 경우)
        (단,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라.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자동 작성됨 

   마. 작성된 서류 On-line으로 간편 제출



 

#유의사항

1. MJ플렉스에 입사 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 근무한 월에만 체크 후 다운로드

2. A회사 2023년1,2월 근무 MJ플렉스 5~12월 근무했다면 3,4월은 제외하고 체크 후 다운로드

3. A회사 2023년1,2월 근무 MJ플렉스 3~12월 근무했다면 전체 체크 후 다운로드


 

3) 서면 제출 방법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본인 직접 작성, 첨부서류 및 공제자료가 없더라도 제출하여야 함
 - 소득공제 증명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또는 발급기관의 소득공제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 

        - 전년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사항과 당해 연도 인적공제(가족관계, 주소)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 주택자금공제 항목에 따라 증빙 서류가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③ 2023년 중도 입사자 : 주민등록등본,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사서류에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불가하오니 추가 제출 요망)

    ④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제출 必(신청자에 한함)
 

 - 이메일 및 우편발송 (서류봉투 밀봉 후 겉면에 소속근무지, 성명 기재 후 발송)
※ 이메일 주소 : 2023tax@mjplex.co.kr
※ 우편 발송처 : (08380)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406호(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경영관리팀


4. 주의사항
 1)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시어  신고 누락 및 부당 공제로 인해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의 미제출 또는 제출기한의 경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1) 홈택스 로그인시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2)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
    -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함

  3)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19세 미만(2004.01.01.이후)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함.
    * 동의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신청정보) 


6. 제출 기한 : 2024. 1. 31(까지

7. 연말정산내역 확인(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 2024. 02. 28(수)부터
    - 당사 홈페이지(www.mjplex.co.kr) 사내마당에서 로그인 후 확인 가능

8. 연말정산 환급액  징수액 적용일 : 2024년 2월 귀속 급여에 반영

☎ 상기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전화(126/내선5), 담당 HR매니저 또는 당사 경영관리팀에게(대표번호 : 02-853-2800) 문의바랍니다.